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
2013누9924 정보공개일부 거부처분취소
A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2013. 7. 23.
2013. 10. 1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중 1950년부터 1951년까지의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명부(관리번호 D ~ E) 중 재소자의 이름, 나이, 출신지역(구체적인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제2항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제2면 제 17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 』 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950. 9. 28. 서울 수복 후 국가는 원고의 형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선량한 서울시민들에게 인민군 부역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강제로 연행하여 고문하였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망인 등 무고한 서울시민 122명은 1950. 12.경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고문 등으로 인해 1951. 1.경 억울하게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국가는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무고한 희생자들의 사망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해 발굴 등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함으로써 유족으로서의 예를 다하고 위령탑 설치 등 추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 14 행부터 제17행까지의 "5) 원고는 … 신청하였다"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 원고는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이른 점"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사건으로 희생당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을 포함하여 인민군 부역혐의로 강제연행되어 1950. 12.경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51. 1.경 사망한 무고한 서울시민 122명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탑 설치 등과 같은 추모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이른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①, ③항 정보 중 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서울 수복일인 1950, 9. 28.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종료한 1951. 2. 1. 이후로 기재된 재소자들은 원고가 그 넋을 기리고자 하는 서울시민 부역혐의자 122명과 무관함이 명백한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과 같은 면 제6행에 각 기재된 "이 사건 ①, ③항 정보"를 각각 "이 사건 ①, ③항 정보 중 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1950. 9. 28.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1951. 2. 1. 이후로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 포함)"로 고친다.
○ 제8면 제7행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8710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1]을 이 판결문에 첨부한 [별지1]로 대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