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1997. 2. 4.,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은 A과 변제일 1998. 2.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썬스파리조트와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B 외 8필지(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 2. 5.,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은 C과 변제일 1998. 2.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썬스파리조트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2. 5. 접수 제2608호,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①번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접수 제2611호,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번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그후 최종적으로, ①번저당권은 같은 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16947호로, ②번저당권은 같은 등기소 2014. 4. 16. 접수 제8587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되었다.
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7. 접수 제9572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③번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같은 등기소 2014. 1. 22. 접수 제1821호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되었다.
다. 피고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 춘천지방법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