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굴삭기는 같은 달 27. 원고가 인도받을 때부터, 운행 시 차량 몸체의 비정상적인 흔들림, 라디에이터 고장, 과도한 엔진오일 소모, 퀵클램프 고장, 엔진과열로 인한 냉각수 누유, 레바볼 고장, 전자제어장치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까지 피고로부터 21회에 걸쳐 이 사건 굴삭기 수리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도 2017. 3. 20. 이후부터는 수리불능이라 판단하고 아예 수리조차 포기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1,600,000원(매매대금 56,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과 ②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22,576,000원(=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로 지출한 1,026,000원 이 사건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 116,5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의 합계액 8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201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16.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수리를 요청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