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23:55 경부터 다음 날 01:5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 씨 팔 년, 좆같은 년들, 꽃뱀 같은 것 들이, 씨 팔 좆같다 ”라고 욕설하는 등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