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라고도 불린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사무실의 표시 계약일 임대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서울 서초구 B 빌딩 501호(이하 ‘B 사무실’이라 한다) 2013. 6. 17. B빌딩 2013. 7. 1. ~ 2015. 6. 30. 5,000만 원 월 330만 원 대전 서구 C빌딩 2층(이하 ‘C 사무실’이라 한다) 2013. 10. 23. D 2013. 10. 1. ~ 2015. 9. 30. 1,000만 원 월 190만 원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오피스텔 510, 507호(이하 통틀어 ‘H 사무실’이라 한다) 2012. 10.경 I 2012. 10. 2. ~ 2014. 10. 1. 2,000만 원 월 200만 원 2013. 5. 8. J 2013. 4. 1. ~ 2015. 3. 31. 월 155만 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삼성생명은 원고와 위 각 사무실에 관하여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오피스지원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 계약에는 원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무실과 인테리어, 비품 등을 지원받고, 임차목표에 미달할 경우 GA 영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수수료에서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본부(지점)장의 신분] ① 본부(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②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③ 본부(지점)를 운영하기 위한 본부(지점) 내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관리ㆍ감독 업무 ④ 부실계약 방지, 본부(지점) 내 민원 발생 방지, 환수금 및 구상 발생 시 해당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