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산정의 적정여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 등 산정)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64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7.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58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649,970원의 부과처분 중 28,5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관계법령'에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6조(양도차액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