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86 (2015.03.27)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015누209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1186
2015. 12. 11.
2016. 1.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QQ,QQQ,QQQ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망 박CC(2009. 5. 3. 사망) 또는 그와 함께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를 한 주D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매수하고 미등기전매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 제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최EE 등이 매매대금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은 Q억 Q,QQQ만 원이지만, 주DD이 최EE 등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Q억 Q,QQQ만 원이므로,양도차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3) 저13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김RR, 김TT,김YY,김UU, 김LL(이하 '김RR 등'이라 한다)가 이미 양도소득세로 Q,QQQ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주DD이 이를 김RR 등에게 변상하였으므로 위 Q,QQQ만 원은 원고에 대한 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13년경 경북 ZZ군 ZZ면 ZZ동에 주소를 둔 김XX이 사정받은 토지였는데,김RR 등이 김XX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김PP,김22, 김33, 김44,김55(이하 '김PP 등'이라 한다)은 김XX의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김RR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관련 소송'이라 한다)을제기하여 2006. 11. 28. 승소판결을 받았고,김RR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으 나 항소심인 HH지방법원은 2007. 7. 19.경 김RR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3) 한편, 김PP의 장남인 김FF은 김PP 등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 김QQ,주DD,망 박CC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김FF은 망 김QQ,주DD,망 박CC에게 관련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되찾은 후 이를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 중 50% 정도를 분배하여 추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하였다.",(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주DD은 김RR 등 을 찾아가 상고를 포기하면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김RR 등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소송은 김PP 등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5) 주DD과 망 박CC는 2008. 1. 23. 김FF을 찾아가 김FF과의 사이에 다음 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제1 매매계약'라 한다)를 작성한 후, 김FF 에게 망 박CC가 준비한 Q,QQQ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김FF은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위 Q,QQQ만 원 중 Q,QQQ만 원을 주DD에게 주었다.",(6) 원고는 2008. 2. 11. 주DD에게 같은 날 L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Q,QQQ만 원에 본인의 보유하고 있던 QQQ만 원을 합한 Q,QQQ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주DD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자로 계속 등재되어 있던 김RR 등 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PP 등을 대리하여 2008. 4. 18. 최EE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Q억 Q,QQQ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Q,QQQ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Q억 Q,QQQ만 원은 2008. 5. 6.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 주DD은 망 박CC와 함께 최EE 등을 찾아가 계약금 Q,QQQ만 원 및 잔금 중 Q,QQQ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최EE 등이 형식상의 매도인인 김RR 등과 실질적 매도인인 김FF 사이의 상호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나머지 잔금 Q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주DD은 최EE 등이 중개보조원인 이GG에게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보관시키는 조건으로, 2008. 6. 5. 최EE 등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EE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 이GG은 최EE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8. 6. 12. 주DD에게 위 Q억 원에서 자신의 몫 Q,QQQ만 원을 공제한 Q,QQQ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주DD은 2008. 6. 16. 망 박CC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Q,QQQ만 원에 자신의 돈 Q,QQQ만 원을 보탠 Q억 원을 송금하였다.
(10) 망 박CC는 위 OO은행계좌(OOO-OO-OOOOOO-O)에서 원고의 OO은행 계좌 (102-12-041771-2)로, 2008. 6. 17. Q,QQQ만 원,2008. 7. 9. Q,QQQ만 원,2008. 8, 1. Q,QQQ만 원,2008. 8. 12. QQQ만 원,2008. 8. 22. QQQ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Q,QQQ만 원을 송금하였다.
(11) 원고는 2008. 6. 17. 김KK로부터 부산 SS구 SS동 490 소재 NNNN아파트 102동 105호를 금 Q억 Q,QQQ만 원에 매수하여 2008.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이 망 박CC로부터 2008. 6. 17. 송금받은 돈 Q,QQQ 만 원 중 Q,QQQ만 원으로 2008. 6. 17. 김KK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Q,QQQ만 원으로 2008. 7. 4. 김KK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게 갑 제16호증, 을 제2, 7, 10,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당심 증인 이 재식, 김FF, 주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주DD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망 박CC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들고 가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Q,QQQ만 원도 망 박CC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 박CC와 주DD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FF에게 매수인이 원고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김F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최EE 등의 명의로 경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원고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Q,QQQ만 원에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QQQ만 원을 더한 Q,QQQ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계 약 당사자는 주DD이나 망 박CC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원고는 명목상의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실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망 박CC나 주DD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 내지 6,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매차익을 실제 취득한 사람이 망 박CC나 주DD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DD은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약 Q,QQQ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전매차액에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주DD은 최EE 등으로부터 수령한 전매대금 Q억 원을 2008. 6. 16. 망 박CC에게 송금하였고(갑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주DD은 관련 민사소송 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망 박C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에 서 주DD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DD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 와 2008. 6. 16.자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망 박CC는 위 Q억 원 중 대부분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③ 원고는 망 박CC로 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4) 이와 같이 전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전매차익 대부 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이상,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Q억 Q,QQQ만 원이고, 갑 제15호증의2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도인인 김RR 등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미등 기전매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요건과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김RR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차감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