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집28(3)행168,공1981.3.1.(651) 1359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감사원의 시정요구
세관에서 일단 관세를 부과한 후 세관내부에서의 세번 및 세율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관세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 추가부과처분 후에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운수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부산세관장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트럭크레인들을 각 수입함에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본건 트럭크레인들은 모두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상 제84류 세번 8422호(부호 11)의 가반식 크레인에 해당한다 하여 그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고서 각 통관받았으나, 본건 트럭크레인과 같은 것은 위 통관이전부터 모두 세번 8422호로 분류되어 과세통관되어 왔고, 그러한 처리에는 일선 세관에서 계속하여 통용되어온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수입한 본건 트럭크레인들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던 것이고, 그후 1975.9.경 피고들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본건과 같은 종류의 트럭크레인에 대한 위와 같은 세번 분류가 과연 옳은가의 점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그 무렵같은 종류의 트럭크레인을 수입하려던 소외 동해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 재무부장관에게 관세율표상 세번 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동년 9.18자로 벨지움의 부륫셀에 있는 관세협력 이사회에 질의를 하게되었으며 동 이사회에서는 동년 10.28자로 위와 같은 트럭크레인은 관세법 제7조 의 별표인 관세율표상 제87류 세번 8703호로 분류된다는 회답을 보내오게 됨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동년 11.10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동년 11.14경 피고들에게 본건 트럭크레인과 같은 것은 위 세번 8703호(부호 20)로 분류된다고 시달하므로서 피고 부산세관장은 동년 11.22에 동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은 그달 25에 각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본건 트럭크레인들은 모두 세번 8703호의 기중기차에 해당하고, 그 세율이 30퍼센트인데도 착오로 세번 8422호의 세율인 10퍼센트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본건 과세액을 원고들에게 각 추징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감사원에서는 1975.10.16부터 관세청산하 부산세관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한 결과 원고들 (1), (2),(4), (5), (6)이 각 수입한 트럭크레인에 관하여 피고부산세관장이 세번 8422호로 분류하고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년 11.4자로 피고 부산세관장에게 본건 트럭크레인을 세번 8703호로 분류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유와 향후 처리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동년 11.7 자로 오히려 본건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세번 8422호로 분류하고 그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한 당초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그후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76.1.22자로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트럭크레인에 대하여 차액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재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동년 1.28자로 관세청장에게 이를 시달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본건 원고들이 수입한 위 트럭크레인은 위와 같이 세번 8703호에 해당하여 그 관세율이 30퍼센트이기는 하나 피고들의 각 그 차액인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본건 각 관세추가 부과처분은 감사원의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아니고 위 설시와 같이 피고들 내부에서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추가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위 본건 추가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관세 추가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본건 부과처분 이후에 위와같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 위 위법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하의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는 당원의 환송판결에 저촉되는 위법도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