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97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4개, 철재 천막 4개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약 150㎡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 약 150㎡가량의 하천구역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원상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