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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11660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4. 9. 21.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