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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6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5. 18. 선정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7. 5. 23. 선정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선정자는 2007. 5. 23.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146,000,000원을 차용한 뒤 비용을 공제한 145,790,090원을 법률사무소 직원 G의 계좌(H)로 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돈 중 11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선정자,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다.

선정자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아버지인 I와,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선정자 측과 피고 측이 각 115,000,000원씩 공동투자하고 그 이익금을 1/2씩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선정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성남시는 2010. 1. 29. 이 사건 빌라를 협의취득한 후, 2010. 3. 24. 선정자에게 보상금으로 17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2. 10.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용보상금 중 이미 받은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60,0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33), 2011. 12. 29. 전부 승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 18. 선정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255,000,000원에 매도하고, 선정자 측으로부터 계약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