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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5 | 법인 | 1992-03-23

문서번호

법인22601-675 (1992.03.23)

세목

법인

요 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 「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는

<갑설> 배당지금일 현재 예탁기간이 3년이상이고 ○○(주)에 예탁되어 있어야 한다.

<을설> 배당지금일 현재는 예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