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5 | 법인 | 1992-03-23
문서번호
법인22601-675 (1992.03.23)
세목
법인
요 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 「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는
<갑설> 배당지금일 현재 예탁기간이 3년이상이고 ○○(주)에 예탁되어 있어야 한다.
<을설> 배당지금일 현재는 예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