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0]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터넷 사이트 ‘H’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 ‘H’ 메신저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을 본인이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사진을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1개(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등 첨부)
1. F은행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