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366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12. 19.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12. 19.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