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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무등록 6.6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15:1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에 있는 선돌막국수집 부근 도로를 횡성여고 방면에서 같은 읍 남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같은 방향의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 보조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B(여, 87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미리 확인하고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게 위해 및 방해를 주지 않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우측 캐리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노상에 전도시킨 후 약 4m 정도를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경골, 대퇴골, 늑골 등의 골절에 의한 폐파열, 복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게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이를 운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 지게차의 운행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횡성여고 부근 대성지게차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