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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7492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