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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92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 경위에 비추어 장물인 점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A로부터 약 7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40,044,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 그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거나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A가 근무하던 H에 식료품을 납품해 왔고, 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R은 경찰에서 ‘보통 물건을 구입할 경우 업체에서 저희 가게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저의 메일로 보내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것인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