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집24(1)민,203;공1976.5.15.(536),9101]
주식회사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신청인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신청인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하는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4.22 정관에 따라 주식 5,000주에 대한 주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한바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이 그 전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68.11.20 그 주식을 신청외 2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신청외 2는 그중 신청인에게 1,500주를 신청외 3과 신청외 4에게 1,500주를 각각 나누어 주기로 약속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절차는 밟지 않은 채 신청외 2가 대표이사로 신청인과 위 신청외인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 각각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경영난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청외 2는 1969.5.12 주식전부와 회사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겨주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이사들의 사임서 및 회사관계 인장까지를 모두 교부하였던바 위 피신청인 2는 이를 기화로 하여 그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거나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장들을 사용하여 위 신청외 2가 1969.5.12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신청외 2를 비롯한 주주 5명이 전원 참석하여 이사였던 신청인과 신청외 2 및 신청외 3, 감사였던 위 신청외 4를 각각 해임한 다음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이들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하고 다시 1972.8.20자 이사회에서 위 피신청인 2를 해임하고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현재 피신청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는 그 당시 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으니 피신청인 2의 의사결정만 있다면 따로 주주총회가 필요없는 것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1969.5.12자 총회당시 이 사건 세운교통주식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실질적으로 위 피신청인 2가 1인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회의 개최사실도 없이 필요에 응하여 회사에 보관중인 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든 경우에는 그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데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히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 본원 1964.9.22. 선고 63다743 판결 및 63다792 판결 참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전단 인정사실에 비추어 세운교통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인 1969.5.12 현재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음과 그 총회 의사록은 1인주주인 피신청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 후단에서 느닷없이 이 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또 그러한 내용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이유모순의 위법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하여서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