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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05경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