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9가단76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2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2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