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4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며,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2:35경 시흥시 D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고장을 내어 수리비 200,000원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서부 원스톱 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농아자인 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