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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4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며,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2:35경 시흥시 D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고장을 내어 수리비 200,000원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서부 원스톱 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농아자인 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