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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820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7.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2012. 11. 30.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사 준공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금의 1/3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012. 8. 31. 3,000만 원, 2012. 9. 20.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500만 원의 현물투자를 하여 총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전망이 불확실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