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5:25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24세)에게 "야, 너 이리
와. 말리지마.
"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전두골동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H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H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