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구합2078 손해배상(기)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2011. 3. 9.
2011. 6. 29.
1.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진구 소재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09. 4. 5. 이직하고, 2009. 4. 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180일(수급기간 2009. 4. 16.부터 2009. 10. 12.까지),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4. 20. C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거제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기간 2009. 4. 20.부터 2009. 7. 19.까지였으나 이후 2009, 9. 2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최초 실업인정일인 2009. 4. 23.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 4. 27. 피고를 찾아가 2009. 4. 20.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하였음을 신고하면서 '2009. 4. 16.부터 2009. 4.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4일분의 구직급여 16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후의 실업인정일은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2009. 9. 20. 종료되었고, 원고는 2009. 11. 24.에 이르러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재실업신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6. 원고에게 "원고는 수급기간 만료일(2009. 10. 12.)이 지난 2009. 11. 24. 재실업신고를 하였는바,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호 소정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하였을 경우, 수급기간은 그 재취업기간 만큼 자동연장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및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2호에 따라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 내지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 내지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각 처분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09. 9. 20. 종료되어 같은 날 재취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09. 11. 24.경에야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호 소정의 실업인정요건, 즉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불비한 것이므로, 원고는 실업인정 및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② 원고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 11. 24.경에야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급기간 내 재취업하였을 경우 그 재취업기간 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록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 판단 ·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0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임신·출산·육아,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하면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 및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하면, 구직급여는 앞서 본 고용보험법 소정의 수급기간 연장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는 수급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재취업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므로 근로자 생활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가 지급될 필요성이 적어, 이러한 경우를 위 수급기간 연장의 예외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한 경우, 비록 그 재취업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취업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 내지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4. 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 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수급기간을 2009. 4. 16.부터 2009. 10. 12.까지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상, 이후 그 수급기간 내 재취업하였다가 재이 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수급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재취업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급일수에 대하여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가)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①항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2009. 4.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한 다음, 그 이후의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실업인정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재취업이 종료된 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①항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②항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급기간 만료일(2009. 10. 12.)이 지난 2009. 11. 24.에야 실업인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42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이직(이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이라 한다) 후에는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를 하여야 하나피보험자가 이를 지체하다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하여 버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용보험법 제48조 등)}, 위와 같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된 후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면 피보험자로서는 그 기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아 그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거나(같은 법 제43조 제1, 2항, 제44조 제1, 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이를 해태할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상실하게 될 뿐{구제수단으로 소정의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소정의 기간 내에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수급기간 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피보험자에게 '실업인정일의 지정신청'을 하거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거나 이를 전제로 그 해태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소정의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의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서 피보험자가 하여야 할 의무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보험자가 이미 인정받은 수급자격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42조를 비롯한 관련규정의 해석상 이와 같은 이직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42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즉 그 법조 소정의 실업신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달리 이 경우에 실업신고나 실업인정일의 지정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을 할 의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기간 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피보험자에게 물어 수급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급자격자인 원고는 피고가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취업을 종료한 후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만약 피고가 수급기간 내 실업인정일을 제대로 지정,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수급기간 내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로서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원고의 재취업 종료 후부터 수급기간 종료시까지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수급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배윤경
판사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