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18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4,842원과 그중 21,979,218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4,842원과 그중 21,979,218원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