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8 | 법인 | 1991-02-20
문서번호
법인22601-328 (1991.02.2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2호 법인 (지급준비금에 대한 질의)
[질의1]
보통재산의 일부를 (예금) -> 기본재산으로 적립 (기금)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에 해당되어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지급준비금의 사용가능시점 여부
1989년도에 이자지급준비금 설정
(갑설)
- 1990부터 사용
(을설)
- 1989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