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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 술병을 깨서 얼굴을 그어 버린다,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이래도 인정 안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왼쪽 발등,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웃기고 있네, 당신은 힘이 세서 좋겠다, 연약한 여자를 때릴 수 있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