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11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46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46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