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143(2017.08.25)
조심-2015-서-4589 (2016.10.20)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분할 입금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 선정사유 부존재, 중복조사 등의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2017누728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세무서장
2018. 2. 27.
2018. 3.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2013.3. 4."을 "2003. 3. 4."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S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x,xxx,xxx,xxx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2014. 7. 8.부터 2014. 11. 4.까지의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과정에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를 강권하는 등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9에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서에 의한 통지 등 절차도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S지방국세청장은 2015. 1. 5.부터 2015. 3. 13.까지 원고의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한다)를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인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 범위 확대 주장에 대하여
갑2호증의 1, 5, 갑3호증의 1, 2, 갑19 내지 33호증, 을4, 7, 8호증, 을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지방국세청장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로 한 1차 세무조사를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aaaa 은행계좌의 2008년 내지 2013년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원고와 BBB에게 그 자금의 원천에 관한 질문 등의 조사활동을한 후 2014. 11. 21. 원고에게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이 0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통지한 사실, S지방국세청장은 1차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가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대상세목을 원고의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aaaa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 원천과 경비 등에 관한 서류 일체 및 원고 운영업체 관련장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활동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는 증여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하였을 뿐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한 단편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위 계좌등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질문은 증여세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에 관한 의심을 갖고 자진신고를 권유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향후의 절차 등에 관한 안내에 불과할 뿐, 그러한경고나 안내 등이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에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한 2차 세무조사가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의 자금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하여 aaaa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따라 2차 세무조사에서는 aaaa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 원천과 경비 등에 관한 서류 일체 및 원고 운영 업체 관련 장부의 제출 요구 등의 조사가 추가로이루어졌다.
결국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차 세무조사에 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