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803

도로점용허가부지 진출입로 재시공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3. 14. D으로부터 김포시 E 지상 단층 건물 2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9.65㎡를 임차하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2014. 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9㎡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김포시 H(I 앞) 도로 상에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점용면적 217㎡, 점용기간 2013. 3. 5.부터 2022. 12. 31.까지)를 신청하였다.

다. C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설 중인 도로(대로3-5호선, J우회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2013. 3. 5. C에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부가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가.

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②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시 피허가자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시행해야

함. ③ 도로점용공사는 제출하신 허가서 설계도면대로 피허가자 책임 하에 시공해야 하며, 점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되지 않을시 에는 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④ 도로점용허가 신청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 중인 공사구간이며,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공사시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배수시설에 직접연결이 불가하며 별도의 우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⑥ 도로점용 공사중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고, 도로점용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