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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19. 선고 2018구합59403 판결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7-50(2017.12.29)

제목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2. 27

판결선고

2018. 04.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에셋(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6. 8. 1.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금지원, 팩토링 금융과 단기 자금 지원 등의 자산운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12월경 주식회사 AAA, 2011년 2월경 주식회사 BBB 주식을 주식회사 CC전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매매대금 총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 매매대금 중 2010. 12. 29. 원, 2011. 1. 17. xxx,xxx,xxx원, 2011. 2. 9. x,xxx,xxx,xxx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2011년에 출금한 총 x,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x원)을 모두 수표로 출금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DDD부동산투자회사(이하 'DDD'라 한다) 및 DDD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년 귀속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위 x,xxx,xxx,xxx원 중 원고가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주식회사 BBB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x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ee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17. 4.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1. 3. 31. 폐업하였고, 2011. 4. 21. 해산등기된 뒤 청산절차를 걸쳐 2011. 7. 13. 청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이 사건 금원을 DDD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와 DDD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라 DDD 경영권 인수 및 DDD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보호예수된 DDD 주식 325만 주(2011. 4. 22. 200만 주, 2011. 4. 30. 125만 주)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2 내지 4, 6 내지 9, 14,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된 이래 수차례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원고가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원고가 실제 대표자이자 실질 주주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임에도 자신이 위 계좌에서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7. 주식회사 AAA 주식 3만 주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주식회사 CC전자에 같은 달 29. 위 주식 24,900주를 15억 4,380만 원에, 2011. 1. 17. 나머지 주식 5,100주를 3억 1,6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1. 2. 1. 주식회사 BBB 주식 22만 2천주를 7억 1,04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9. 주식회사 DD네트웍스에 그 중 19만 8천주를 24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DD네트웍스는 주식회사 경인전자에 위 주식을 36억 원에 매도하여, 그 차익이 상당히 크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AA, BBB의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차익을 얻은 것은 자신이 주식회사 CC전자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투자금 및 주식회사 CC전자 증자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매매차익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바로 주식회사 CC전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 매매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금원 역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출금되었다기보다는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 원고는 2010. 12. 15. DDD와 사이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투자협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사실상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 그와 같은 투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DDD에 투자한 금원이 총4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등으로 반영되지도 아니하였다.

⑦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이 중 6억 원이 DDD의 사내이사 김ff진, 김gg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회사의 DDD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8천만 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EE골프앤리조트홀딩스 주식회사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수표가 DDD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⑧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1. 27.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1, 2014고합205(병합) 판결]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DDD에 대한 투자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DDD는 2008. 4. 7.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 리츠 영업 허가를 획득한 후 2010. 9. 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11. 3. 28. '감사의견 한정'에 이어 2011. 5. 6. '감사의견 거절'로 2011. 6. 24. 상장폐지 결정되었다.

조00은 2009. 8.경부터 이00와 공동으로 DD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2010. 2. 2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DDD 주식 300만 주를 취득한 후 2010. 4. 1. 지인인 우00가 대표로 있는 FFF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DDD가 2010. 9. 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위 주식은 2011. 4. 5.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다.

원고는 2010. 12. 31. 위 조00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DDD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선임권을 매입하여, 2011. 2. 10. 최00 등 3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1. 2. 16. 지인인 명00을 각자대표이사에 취임시킴은 물론, 2011. 2. 말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투자자문사 직원 김00를 DDD의 총괄 이사로 전직시켜 회사 재무, 공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이어 2011. 4. 22. 조00이 한국예탁결제보호원에 보호예수 해두었던 DDD 주식 300만 주 중 200만 주(발행주식의 9.1%)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00과 합의하였고, 원고는 약정한 3억 원을 2011. 4. 26. 및 27. 양일에 걸쳐 조00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25. 이00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DDD 주식 200만 주 중 20만 주를 교부하여 HH투자증권 권00 명의 계좌에 20만 주를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곽00을 통해 김00에게 50만 주를 교부하여 김00의 처 오00 명의의 II대투증권 계좌에 50만 주를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역시 지인인 조00에게 80만 주를 교부하여 JJ증권 김00 명의 계좌에 35만주, JJ증권 노00 명의 계좌에 45만 주를 각각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이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폐업 후 개인의 지위에서 DD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00에게 총 7억 원을 지급하고 이사 선임권 등 DDD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최00은 2011. 1.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달 26. 및 31. DDD와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편 최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BBB의 주식 매수・매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