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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5고단262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506호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동일한 명칭인 ‘D’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E )를 개설하여 2015. 3. 5. 경까지 ‘D’ 이라는 상호를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D’ 상표를 도용하여, ‘D’, ‘H’ 이라고 표시한 칫솔, 치약, 산소발생 공급기 등을 광고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2004. 7. 22. 선고 2003 후 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