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26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경 미국에 있는 B으로부터 C 특 송 화물 (B /L 번호 D) 로 수표 3매( 미 화 350,000 불짜리 2매, 미화 550,000 불짜리 1매), 총 미화 1,250,000 달러( 한화 1,414,625,000원 상당 )를 받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다 인천 세관 특별 사법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B이 2017. 3. 18. 국내 거주자인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E 편을 통하여 C 특 송 화물로 공소사실 기재 수표 3매를 보냈는데, 당시 신고 품명이 ‘DOCUMENT( 서류)' 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이 수표 3매를 발송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수표 3매는 수익자를 F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B은 위 수표를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 송 화물로 보내면서 그 물품을 ‘CHECK( 수표)’ 가 아니라 ‘DOCUMENT( 서류)' 로 신고 하여 발송한 것인 점, ② B은 2016. 12. 경에도 특 송 화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화 수표를 발송하였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 ③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소명서 와 추가 소명서 에는 ‘ 피고인이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이행 하라고 경고했다.

그런 데 2017. 3. 15. 경 F로부터 긴급하게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절차를 망각하고 운송 중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잡지 속에 수표를 끼워 보내게 되었다’ 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임의로 특 송 화물을 통하여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