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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0.선고 2012노207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2노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신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J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705 판결

판결선고

2012.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인명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 31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내리막 커브길을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위 버스를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버스 승객인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 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탑승자 모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그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아니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고,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으니 저단기어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위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속을 하다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앞지르기 금지 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사

재판장판사이상균

판사이수웅

판사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