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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6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말부부인 피해자가 급작스레 오는 것을 파악할 목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인 ‘지나리’를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2020. 3. 초순경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나리 어플 결제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 휴대폰 디 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남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점, 위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된 동기, 이후 위 위치추적 어플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