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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2014구합53421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9(2013.12.04)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3421 가공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 주식회사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가공가산세 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가공가산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가공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0. 설립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비독점 유통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AA로부터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매수하여 이를 하위판매자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09 9.경까지 AA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매입 구매주문서 공급가액 합계 19억 6,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고, 하위판매자들에게 AA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중 일부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15억 6,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

(2) AA의 미국 본사는 2009. 11. 16. AA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판매자와 최종 소비자간의 제품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AA의 영업 관련 임직원들이 최종 소비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라이센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말 AA와 상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총판거래를 해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4.경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2008. 12. 30.부터 2009. 9. 30.까지 아래와 같이 실물 없이 거래를 하였다.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가공매출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 OOO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세금계산서 가공발행・수취 가산세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각 재계산하여 2012. 10. 5.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공가산세 OOO원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공가산세 OOO원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공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3.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년 2기,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변경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변경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중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감액하였다(이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가공가산세 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중 가공가산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중 가공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거래물품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므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는 점, 구매주문서에 의한 거래를 실물로 증빙하기 위해 AA로부터 소프트웨어 CD가 포함된 종이박스를 받아 보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실물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이 최종소비자인 경우 AA 직판영업부가 직접 소비자와 구매협의를 하고 아시아지역본부 및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계약체결을 통보하는 점, 원고는 AA로부터 받은 구매주문서에 날인하여 이를 다시 AA에게 송부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점, AA와 체결한 비독점 유통업체 계약에 따라 제품, 공급자, 고객, 제안된 제품, 사업계획 등은 철저한 기밀정보로 원고에게 접근권한이 없는 점, AA의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위판매자도 AA가 지정한 업체인 점, 이러한 영업구조에서 원고는 AA의 영업정보나 영업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검수지연으로 거래가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허위계약임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원천계약이 허위이거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영업형태 등

(가) 원고와 AA의 거래는 크게 ① 최종소비자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인 경우: AA의 영업담당자가 관계기관과 제품구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원고에게 협의된 제품에 관한 구매주문서(reseller order form)를 보내면, 원고가 구매주문서에 날인 후 AA에 송부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하위판매자나 최종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 @AA는 최종소비자와 직접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할 원고의 하위판매자(최종소비자와 직접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며, 이를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를 지정한다. ② 그 외의 경우: 원고나 원고의 하위판매자들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AA에 구매계약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주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사건 거래는 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두 방식 모두 원고나 하위판매자들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는 제품구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위판매자는 원고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AA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다) AA는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최종소비자와 해당 제품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and Registration Form, 이하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한 다음, 원고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였다. 라이센스 계약서에는 장차 구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AA와 최종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소비자와 최종판매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AA가 원고에게 보내는 구매주문서에는 최종소비자의 명칭과 주소, 설치장소, 유지보수 지원, 대금지불조건 등이 미리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에 "이 주문은 AA 리셀러 계약의 약관에 따른다. 리셀러는 최종소비자가 날인한 AA의 당시 라이센스 계약서가 AA에 제공되기 전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제품은 AA의 판단에 따라 전자적이거나 유형적인 형태로 공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AA와 체결한 비독점 유통업체 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AA에 통상 제품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중 2008. 12. 30.자 매매대금 4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2) 형사고소 등

(가) 원고와 원고 대표자인 BBB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고발되었는데, BBB은 2012. 7. 26. 반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CCC은 2013. 1. 3. 원고와 B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3924)에 AA의 영업부문 임직원인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최종소비자와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최종소비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라이센스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적법하게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AA와 거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DD, EEE, FFF, GGG을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16. ① DDD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② EEE의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③ FFF의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④ GGG의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EEE, FFF, GGG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약8572)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기타

(가) 원고는 2008. 12. 31. AA에 액면금 495,000,000원, 지급기일 2009. 3.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 대표자인 BBB은 2008. 4. 25. AA에게 본인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16. '2010. 11.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1. 16. AA와 미팅을 하였는데, 이를 기록한 2009. 11. 18.자 메모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4. 15. AA에 비독점 유통업체 계약의 해지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직판영업 현황에 대해서는 단지 귀사로부터 듣고 있는 바가 전부였습니다. 최종소비자는 물론이고 파트너와의 계약 등에 당사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모든 계약조건들도 귀사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으며, 단지 귀사에서 지정한 회사에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수금 현황도 귀사만이 현황을 알고 있고,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 후 귀사에 지급하는 비즈니스 형식이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영업부장인 HHH은 2012. 7. 16. "II텔레콤을 최종소비자로 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AA로부터 제품 CD가 동봉된 종이상자를 받았고, II텔레콤을 최종소비자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품 사용등록을 위한 URL을 포함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마) 주식회사 BB 영업대표인 MMM은 2012. 8. 3.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주식회사 DD 경영지원실 대리인 NNN은 2012. 8. 2.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AA 사장이었던 PPP는 2013. 1. 16.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7, 8, 10, 11,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원고 대표자인 BBB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고발되었는데, 2013. 1.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12. 31. AA에 액면금 OOO원, 지급기일 2009. 3.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BBB은 2008. 4. 25. AA 앞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0. 4. 15. AA에 보낸 공문에 "직판영업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정보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원고 영업부장인 HHH은 2012. 7. 16. "II텔레콤을 최종소비자로 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AA로부터 제품 CD가 동봉된 종이상자를 받았고, II텔레콤을 최종소비자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품 사용등록을 위한 URL을 포함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고,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라이센스 계약은 장차 하위판매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제품구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AA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해당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제품구매계약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원고는 AA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주문서를 받으면서 AA 담당직원들에게 최종소비자와의 라이센스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A와 최종소비자 또는 하위판매자 사이의 계약에 전혀 개입할 수 없고, 계약조건을 알 수도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AA의 하위판매자였다가 판매방식 변경으로 총판이 되었으므로, 하위판매자 등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AA에 통상 제품 구매일로부터 OO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중 2008. 12. 30.자 매매대금 OO원을 지급한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OO를 최종소비자로 하여 2008. 12. 30., 2009. 6. 30., 2009. 9. 30. 3차례에 걸쳐 AA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 2008. 12. 30.자 거래에 관하여 하위판매자와 OO사이에 제품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8. 12. 31. 하위판매자인 주식회사 BB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제품을 구매하였고, 이에 관하여 AA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위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다. 한편 원고는 통상 하위판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AA에 이를 송금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BB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2009. 6. 30. AA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과거 CC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입찰절차를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하위판매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DD가 해당 제품의 구매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 CC 주식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A와 2009. 3. 27.자 거래를 하였다.

⑤ 2009. 9. 28.자 DD생명보험과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AA에 구매주문서를 제출한 후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AA에 하위판매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AA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되고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A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관행이 있었을 뿐이고, AA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AA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선발주 관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라이센스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구매계약이 당연히 체결될 것으로 알았다는 데에 과실이 인정되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를 최종소비자로 한 2009. 6. 30., 2009. 9. 30.자 거래, 주식회사 CC을 최종소비자로 한 2009. 3. 27.자 거래, DD생명보험과의 2008. 9. 28.자 거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거래 당시 AA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DD, EEE, FFF, GGG은 "피의자들은 '어느 정도 계약 체결 가능성이 보이면 회사 목표와 실적을 위하여 원고의 양해를 구하고, 먼저 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내는 선발주 관행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면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AA의 하위판매자였던 JJJ, KKK, LLL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거래는 모두 분기말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원고나 하위판매자들에게 장차 계약이 예상되는 최종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구매주문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위 DDD, EEE, FFF, GGG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⑦ 원고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과실까지 없다는 취지가 아닌 점, 형사사건은 범죄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조세소송은 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과 입증의 정도를 달리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가 AA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비독점 유통업체 계약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이유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15. 해지로 말소되었다. 한편 HHH의 진술서가 있으나, HHH은 원고의 직원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AA로부터 받은 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3924)에 AA의 영업부문 임직원인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