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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양양군 B 주변 상호불상의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 E(여, 75세)를 태우고, 양양군 C에 있는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부소치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 옆 산속으로 추락하며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