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317;공1988.5.1.(823),698]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제외사유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토지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되어 그 건설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28.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그 원인은 매매)를 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84.7.20.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소외 3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제외사유인 소득세법 제79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되어 그 건설업자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판단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