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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가단74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C 전 15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