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1가단3594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XX
2012. 6. 14.
2012. 7. 12.
1. 피고와 소외 장AA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장AA는 2008. 1. 14. 연천군 백학면 XX리 산 20 임야 15,074㎡를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0. 5. 28. 장AA에게 2010.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장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장AA는 아들인 피고에게 2008. 11. 3. 000원을, 2008. 11. 14. 000원을 각 증여(위 각 증여의 기초가 된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장AA는 약 000원 정도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장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08. 1. 31.에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장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장AA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소재지, 기준가격, 장AA의 보유기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 장AA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장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9. 24.부터 강원도 소재 주식회사 XX에서 근무 하였고,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인 김BB이 장AA를 모시면서 피고와 따로 살고 있어 피고는 장AA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골프를 전공하는 자녀의 유학자금 등이 필요하여 장AA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와 장AA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