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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10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이티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31.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유비셀(이하 ‘유비셀’이라 한다) 공장 내에서 “AIR COMP ROOM 이설배관공사 및 AIR COMP DUC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주관절 척골주두분쇄골절 및 오구돌기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위와 같은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성된 공작물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공사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기존에 판매한 기계에 대하여 일부 부품을 추가로 판매설치하면서 이동시킨 것이어서 “판매에 따른 조립설치”로서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