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644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1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4. 피고 B 명의로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군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군자농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각 2014. 3.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41616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제41617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화성등기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원고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군자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원고 인감의 한자는 C임에 반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