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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1088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C’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이하 “상해 또는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에 대한 보장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2-2. 질병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최초계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보 장 금 액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가입금액×지급률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별표1】 장해 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