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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74(2014.09.22)

제목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요지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5148 법인세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한국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18.

판결선고

2016. 05. 13.

주문

1. 원고 한국AAA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AAA코리아 OOOOOO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AAAA코리아 OOOOOO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국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DCK'라 한다)는 1983년경 설립되어 실리콘 등의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AAAA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미국법인인 XXX XXXXXXX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원고 DCK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지주회사인 원고 AAAA코리아 OOOOOO(이하 '원고 DCK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9. 4. 20. 원고 DCK의 총발행주식 9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8,877,715,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DCKH에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같은 날 원고 DCKH의 주식을 XXX XXXXXXX Netherlands B.V.(DCC의 자회사로서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다, 이하 'DCN'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위 일련의 지분구조 변경 과정 및 내용은 별지2 도면과 같다.

다. DCC는 2009. 5. 11.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2,050억 800만 원 = 양도가액 2,288억 7,700만 원 - 취득가액 238억 6,900만 원, 백만 단위 미만 버림)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6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는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였고, 원고 DCKH는 2009. 8. 28.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을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 DCK는 2009. 9. 14. 이 사건 주식 중 400,000주를 유상감자하고(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 2009. 11. 19. 원고 DCKH에 그 대가로 930억 2,000만 원(이

하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DCK는 2012. 10. 4. 원고 DCKH에 700억 원을 배당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합계 70억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DCK에 대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 사건 유상감자의 대가 및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DCKH가 아니라 DCC인 것으로 보아 2013. 7. 8., DCC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포함)로 2009 사업연도 합계 9,108,924,000원, 2010 사업연도 합계 1,656,168,000원을, 한・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주민세 불포함)를 적용하여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582,181,810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45,818,181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3. 7. 15. 위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63,636,36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 DCK는 201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2. 위 각 과세처분 중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한도액(1억원) 초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7. 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을원고 DCK에 환급하였다(원고 DCK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1 '피고 처분내역' 기재와 같고, 이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 DCKH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 기한인 2012. 8. 31.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7.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도 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참조).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앞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액수도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DCC가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4, 5,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는 실질적인 주식거래 및 기업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DCKH는 이 사건 유상감자 및 배당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DC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6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DCKH는 2009. 3. 24. 설립되었고, DCN은 2005년경 설립되었다. DCN이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전세계의 다른 AAAA 그룹의 회사들이 그 자회사로 편입되었을 때에도 1983년경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던 원고 DCK는 독립 구조를 유지하였다. 원고 DCKH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원고 DCKH 및 DCN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AAAA 그룹 전반의 글로벌 기업구조재편에 따른 사항이라고는 하나, 그 무렵 원고 DCKH 및 DCN이 원고 DCK의 지주회사가 될 뚜렷한 사업상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유상감자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면하게 되었다. 원고 DCK는, 원고 DCKH 및 DCN이 위험관리, 경영 효율화, 현금흐름의 최적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DCKH가 그러한 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역이나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② 원고 DCKH 및 DCN의 소재지는 법인 설립 및 관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 Corporate Services(Netherlands) B.V.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이다. 임원 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소속 계열회사들의 효과적인 재무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자금의 이동속도 증대, 자금조달비용 절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DCC는 AAAA 그룹의 모회사로서 지주회사인데, 별지4 '2009년 AAAA그룹 계열회사 지배구조' 도면 표시와 같이 DCN도 그 하위 지주회사로서 DCC 그룹의 모든 계열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DCN의 소재지국이 네덜란드인 점(DCN이 하위 지주회사들의 소재지국과 동일 또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다) 외에 DCC와는 별개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 DCKH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제무재표상 인건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지출 내역이 없고, 영업 이익도 없었다. 원고 DCKH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 중, ●●●●●●●●와 ●●●●●는 DCN 및 □□□의 이사를, □□□□□□□는 XXX XXXXXXX Europe의 재무담당이사를, 조△△는 원고 DCK의 임원의 지위를 각 겸하고 있다. 전○○, 박○○, 수리 △△는 AAAA 그룹관련 법무담당자들로서 원고 DCK의 주주총회에 원고 DCKH의 수권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수리 △△는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가 있기 전 DCC의 수권대리인 으로서도 원고 DCK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DCKH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는 원고 DCK로부터 DCC의 거주지국인 미국의 씨티은행으로 송금되었고, DC UK ○○○ LLC에 출자되어 계열회사인 XXX XXXXXXX Limited(UK)에 대여되거나, DCN의 브라질 법인인 XXXXXX Brazil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달리 위 자금이 실제로 원고 DCKH의 거주지국인 네덜란드로 흘러갔다거나, 원고 DCKH가 이를 보유 또는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⑥ DCC로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10% 및 주민세 1% 총 1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에 의하여 적용받는 한・네조세조약에 따르면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서 1% 정도의 차이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를 통하여 추후 유상감자시 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102억 1,100만 원(DCC가 원고 DCK의 주식 935,000주를 취득한 가액 238억 6,900만 원 중 유상감자를 한 40만 주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이하 '기존 취득가액'이라 한다)에서 약 979억 1,358만 원(원고 DCKH가 현물출자 받은 원고 DCK 주식의 가액 2,288억 7,700만 원 중 40만 주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동되었고, 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DCC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는 91억 600만 원이다. 추가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변동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DCC가 경감받을 수 있는 조세가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경우 원고 DCK에 제3자인 주주가 발생하게 되어 모자회사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DCK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이 사건 현물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CC를 원고 DCK의 주주로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관련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 소득이 주식의 양도이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도록 정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DCN 및 원고 DCKH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임의로 개재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AAAA 그룹의 글로벌 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액수도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실질적 귀속자인 DC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주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유상감자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DCC로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의 거래 실질까지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가 2009. 4. 20. 이루어졌으므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2009. 8. 31.까지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한 2013. 9. 10.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물건은 '주식의 양도(현물출자)'인데, 이 사건 처분이 세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 DCKH를 도관회사로 보아 양도거래의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주식 양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가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1조는 과세대상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세는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②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는 DCC와 도관회사인 원고 DCKH 사이에 DCC가 위 현물출자에 기한 세법상의 이점을 누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법상의 주식 현물출자의 효력이 바로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

DCK의 주위적 청구 및 DCKH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3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 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 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 9. 24. 서명, 1979. 10. 20. 발효된 것)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6조(양도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ⅰ)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ⅱ)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78. 10. 25. 서명, 1981. 4. 17. 발효된 것)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