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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51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업주의 계산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범행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에 혹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