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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9 2014고정5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고시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자신의 지인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