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합84955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부터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15. 8. 31. 퇴직하였고, 2016. 2. 25.부터 B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B조합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이내에 있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인 5억 원 B조합의 자산총액은 2013 사업연도말 513억 7,700만 원이었고, 2014 사업연도말 646억 7,400만 원이었으므로 그 각 1% 상당액보다 적은 5억 원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의 B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이었다. 아래 표 기재 E의 경우 2013년에 최초 대출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에 발생한 F 명의의 대출로 말미암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은 2014년 이후의 것이 적용된다. 을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 10. 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20억 3,400만 원 초과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사유’라고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4. B조합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관한 개선(改選)요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단위 : 백만 원) 실차주 대출명의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한도 초과액 (한도액) 회수금액 (회수일자) C㈜ D 보통대출 2014. 11. 20. 480 480 285 (2015. 8. 19.) G 보통대출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