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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121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인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08. 6. 17.경 구입하여 임대를 시작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02동 1108호를 E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