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음[국승]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음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3가합47533 이중판결기판력확인
이AA
대한민국
2013. 10. 7.
2013. 10.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법원장은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B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OO시 OO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주었다.
나.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CC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5.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교회 소유가 되었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DDD협회는 정E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경호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3. '재단은 주식회사 DDD협회에 경호비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위 2개의 확정판결 중 사실에 근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만이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2개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의 효력 등을 논할 실익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