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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나11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채무자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남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고 가정할 경우에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이 사건...